행정안전부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금 670억원을 19∼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재한 환급계좌로 자동이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낸 지방소득세는 환급받을 때 국세청 통보 절차 등을 거치느라 종합소득세보다 두 달가량 늦게 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환급 자료 통보 방식을 국세청과 연계해 전산식으로 일괄 통보하도록 개선해 이달 말로 환급금 지급 시점을 앞당겼다.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납세자 29만명에게 지방소득세 165억원을 조기 환급하면서 환급이자(연 3.23%) 6천만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