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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부부도 각자 집 가지면 1가구2주택 과세"
[연합뉴스 2010-07-19]

 

사실상 이혼상태로 별거중인 부부라도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76) 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은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이나 기존 대법원판결의 변경 필요성 등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1월 1억1천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2003년 8월 2억9천500만원에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5월 송파세무서는 김씨가 양도할 때 아내 명의로 다른 아파트가 있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며 7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김씨는 1996년부터 아내와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세법상 배우자가 같이 살지 않아도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다른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과세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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