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주5일제(주40시간)를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앞당겨 도입하는 등 고용인원의 감축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도 근로자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설투자, 연구개발비 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작물재배업’과 ‘분뇨처리업’, ‘기술계학원’ 등이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4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금감면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기업이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주5일제를 도입하거나 주5일제 시행 후 법정 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4년간 50~100% 세액을 감면해주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의 상시근로자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과 비상근 촉탁 근로자 등은 제외됐다.
또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에서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노래방, 비디오방, 점술업 등은 제외됐다.
한편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된 작물재배업 등은 앞으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의 10%이며,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납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45일간 분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분뇨처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 100억 이하, 그리고 작물재배업과 기술계학원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이거나 50억원 이하이어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시기가 2005년 7월 1일로 1년 연장됐다.
이 밖에도 금괴를 면세로 거래할 수 있는 도매업자의 요건에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로부터 2년 경과 규정을 추가하는 등 승인 요건을 강화했다.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