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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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0세법개정 건의>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 (3) 법인세제 분야
“부당행위 계산부인시 적용하는 자산시가 30%로 줄여야”

 

         이 근 우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법인세제 분과위원장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22일 ▲기본법규 13건(국세기본법 9건, 국세징수법 3건 등) ▲소득세제 10건 ▲법인세제 15건(법인세 6건, 조세특례제한법 9건) ▲재산세제 15건(양도소득세법 9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6건) ▲간접세제 14건(부가가치세법) ▲지방세제 2건 ▲기타세제 2건(세무사법) 등 총 71건의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회사무처 등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세법개정 건의안’ 가운데 바뀌어야 할 주요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세제와 재산세제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법인세법]

1.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 조정


- 부당행위 계산 부인시 적용하는 시가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개정할 당시(1998. 12. 31)에는 부동산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등의 가격 현실화 비율이 낮아 당해자산 시가의 50%를 적용해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으나


 

-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현실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5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 당해자산에 대한 시가의 적용비율을 현재의 50%에서 30%로 완화하여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가의 범위를 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 적용하는 이자율

- 2009. 2. 4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적용하는 인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동시에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선택한 이자율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임


 

- 먼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차입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차입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도 이자율변경이 불가능 하여 과중한 세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또한 대여 당시의 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함에 따라 현재의 시중금리가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하에서의 금리변동 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으며,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여시점마다 일일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해야하는 번거로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는바


 

- 당해 법인의 연평균차입이자율은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과정에서 계산하게 되므로 이를 인정이자율로 적용한다면 대여시점마다 가중평균이자율을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동시에 사업연도 중에 변동되는 이자율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평균차입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간의 차이 또한 크지 않아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할 것이므로


 

- 현재와 같이 계산과정만 복잡하고 변동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차입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연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1. 폐기물처리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폐기물처리는 각종 산업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하는 것과 수집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 이 경우 폐기물처리를 위해서는 수집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 운반을 위한 운송수단은 폐기물 처리업에서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사업용자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4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 도·소매업 또는 물류산업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 운송수단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업종간의 형평에 부합되지도 않고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하는 정책과도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에 필수적인 운송수단을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폐기물처리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545(2005.4.12) :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은「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전자신고세액공제

(1) 최저한세 적용배제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부담의 특혜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세액공제와는 달리 전자신고를 통하여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입력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시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보상성격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일반적인 세액공제와 같이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당초 입법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

 

(2) 세무법인 등의 공제범위 확대

- 세무사법에 따른「세무법인」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회계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연간 한도액은 800만원이고, 이를 제외한 개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분사무소가 많은 세무법인 등의 경우에는 세무법인 전체에 대한 연간 한도액으로 인하여 개인세무사와 동일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세무법인 등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세무법인 전체에 대한 연간 한도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본점 및 분사무소별로 각각 연간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하여 분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세무사신문 제536호 (2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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