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영 인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분과위원장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 시 자경 개념의 확장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자경개념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개념을 그대로 차용하였음. 그러나 자경개념의 해석에 있어 농지법과는 달리 과세당국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세대원들이 함께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촌 현실과도 괴리가 발생함. 따라서 “직접경작”을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거주자 또는 그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2.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고율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금액으로 계산되어 실질소득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원본과세의 모순이 발생하고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좋으며 폐지가 어렵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환산취득가액등에 의하여 필요경비 산정 시 실제양도비용도 경비 인정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제도에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고 그 밖의 경우(환산가액 등)의 필요경비 산정 시 환산가액 등에 필요경비 개산공제만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취득당시 필요경비와 관련된 것으로 양도비등과 관련하여서는 공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은 환산과정에서 환산가액에 일정액이 반영됨)
따라서 환산취득가액등에 의한 필요경비 산정 시 실제양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함.
4.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시 사전 납부한 증여세의 전액 환급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다시 양도 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함으로써 동일한 재산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현재 기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이 경우도 납부한 증여세의 일부만 공제되는 관계로 여전히 증여세액 전부를 환급받지 못하여 중복 과세되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사전 납부한 증여세의 전액 환급이 필요함.
5.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의 상향조정
현행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 원을 입법 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0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양도자산 의제취득시기 조정
현행 의제취득시기는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취득가액의 환산 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오래된 토지대장 등의 관리에 문제가 있어 토지등급 확인이 어려움.
또한 계산상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전에 취득시기가 도래하여 계산실무상으로도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의제취득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경우 : 1990. 8. 31
-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 1991. 1. 1
7. 토지등의 수용 시 변호사 비용 양도비로 필요경비산입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은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 과표양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함.
8.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의제규정 신설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최종적인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 이로인하여 시가확인된 자산과 그렇지 못한 자산간의 과세공평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보완하여 상속ㆍ증여를 원인으로 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과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함.
9. 수용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예외규정 신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에 대하여는 3주택 또는 2주택 중과세 세율적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협의 매수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주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주택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 중과세 규정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10. 증여재산 공제액의 상향조정
증여재산 친족공제 중 배우자간 증여 시 공제한도는 2008년 1월 1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3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되며 위 공제금액은 1994년 1월 1일에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제한도액 상향조정이 필요함.
- 직계존비속 : 6천만원
(미성년자 : 3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11. 중소기업 최대주주등 유가증권할증 평가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수차에 걸쳐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서 규정한 바(2006. 12. 30 개정) 2009. 12. 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폐지되어야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정부방침에 부합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유가증권할증평가제도를 폐지 건의 함.
1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특례규정 신설
동법에서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 제1004조의 상속인 결격사유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금융자산조회 등 상속자산을 파악할 수 없어 형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신고기한특례규정이 필요함
13. 상속ㆍ증여자산 평가 시 유사자산 평가규정 삭제
상속·증여자산의 평가 시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가액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범위가 불명확해 납세자가 유사재산 가액을 어느 범위까지 조사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 및 사례의 유무에 따라 부담세액이 다를 수 있는 불평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기에 당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14.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기한 후 신고’ 시에도 허용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와 무신고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논란의 소지가 크고, 만일 과세관청이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연부연납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절감기회를 놓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기한 후 신고’ 제도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기한 후 신고시에도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기에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상속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5. 증자·감자 시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와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주식 수가 다른 경우 무상증(감)자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현재의 주식을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증(감)자로 인하여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과다(유상증자인 경우) 또는 과소(유상감자인 경우) 계산됨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적정하게 계산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상속증여세법 제56조 제2항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세무사신문 제536호 (2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