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 이후에 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한 부분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 청구인 A씨는 B씨에게 월 3%의 이자로 몇달간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B씨가 약속한 날이 지나도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통해 배당금으로 원금과 이자 합계 47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과세 관청은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1400만원을 부과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면 약 1000만원,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약 556만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 세율 등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조세심판원은 "채무자가 갚기로 한 날까지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약속한 이율이나 법이 정한 이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가 소송을 통해 받은 금액 중 약속된 기간까지의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손해배상금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제반 상황을 종합해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36호 (2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