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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705]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채권 등(재산-464, 2010. 6. 30)

 

 

[질 의]
80세 어머니는 집이 한 채 있으나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전세 3억원에 월 100만원씩 임대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자녀들의 집에 교대로 거주했습니다.


자녀들의 사정상 주택공사 임차주택을 별도로 얻어 모시기로 합의하였으며, 임차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자녀들이 2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어머니 사망시 각자 자녀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공증했습니다. 어머니의 총재산은 주택(시가 9억, 임대보증금 3억), 주택공사임차보증금 2억입니다.


이 때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계산시 임대보증금 3억원과 주택공사임차보증금 2억원은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회 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주택공사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명의자는 모친이나 그 보증금이 사실상 자녀들에게 귀속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모친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나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세무사신문 제536호 (2010.7.16)

 

 [조회: 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