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쉽게 고친 '국어기본법', '헌법재판소법' 등 38건의 개정 법률안을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알기 쉬운 법률안의 국회 제출은 올들어 세 번째다.
개정 법률안들은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되, 다만 한글로만 적으면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또 '병급(倂給)'은 '중복 지급', '연석(緣石)'은 '경계석', '개피(開披)하다'는 '개봉하다'로 표기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은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천건의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까지 총 543건의 법률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