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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내세요
[연합뉴스 2010-07-21]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모든 사업자가 500만원 이하의 모든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26일로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때 적극 이용할 것을 20일 권장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경우 지방세와는 달리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신용카드 회사의 무이자 할부(2~3개월)를 이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는 세무서 방문납부는 물론 인터넷에서 평일 뿐만아니라 공휴일에도 연중무휴(07:00~22:00)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신용카드 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나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를 조회.입력해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양병수 징세과장은 "무이자 할부는 결재금액을 일정기간 이자없이 분할납부하는 것이므로 자금부족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분납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금을 납부할 때 무이자할부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는 비씨, 신한, KB, 삼성, 현대, 롯데, NH카드 등 7개다.

 

국세청은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과 달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 수수료 1.2%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데 대해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일정기간 자금운용 기간을 부여해 수수료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부여함으로써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세의 경우 법률적으로 이런 방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실적은 29만5천건, 3천69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7만4천건, 2천65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중 95%가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90.5%(건수기준)을 차지했고, 납부금액별로는 200만원 미만이 전체 납부건수의 79.3%에 해당돼 자금부족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형태로는 무이자 할부(2~3개월)가 절반을 넘는 50.9%를 차지했고, 할부이자를 부담하면서 4개월~12개월 분납하는 경우도 26.9%에 달해 신용카드 국세 납부가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세액의 1.2%)를 부담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일시불로 국세를 결제한 건수도 22.2%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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