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제주도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결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국내 부동산에 50만 달러(약 6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제주도 지역에 한정해 시범 도입됐다.
이후 제주도에는 라온레저개발㈜이 제주시 한림읍 재릉지구에 건설 중인 라온프라이빗타운에 중국의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모두 100건, 495억9천600만원의 투자계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러한 투자 효과가 알려지면서 지난 5월 인천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경기와 강원 등도 부동산업계의 '큰손'으로 부상한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자 제도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더 많은 중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재 50만 달러로 설정된 투자액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 등은 아직 초기 검토 단계이며, 경제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