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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본류ㆍ연관의혹 동시수사
[연합뉴스 2010-08-02]
`남경필 부인 탐문' 법리검토, 서울국세청장 고발사건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금주부터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사건과 함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의 탐문 의혹과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속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을 중심으로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사찰의 경위와 `비선 보고'가 있었는지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는 김 전 대표를 겨냥한 민간인 사찰이라는 `본류'와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연관 의혹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투 트랙' 형태로 전개된다.

 

검찰은 우선 전날 이인규ㆍ김충곤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이들을 상대로 사찰에 나선 진짜 동기와 이를 지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윗선'의 존재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원모 조사관과 점검1팀에서 일했던 권모 경정과 김모 경위 등 참고인 2명을 소환해 불법 사찰의 배경과 과정을 조사했다. 한차례 기각된 원 조사관의 구속영장은 2∼3일께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원관실이 남 의원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탐문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5건의 고소ㆍ고발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민간인인 남 의원 부인의 사건을 탐문한 것이 지원관실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지원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원관실이 조 청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확인하고도 그냥 덮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주에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조 청장 등의 소환조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지원관실이 불법 사찰에 나선 과정을 살펴보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여타 의혹도 법리 검토,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인하면서 사건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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