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청 식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지방세제 분과위원장
지방세법은 다음 두 가지 내용으로 지난 6월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개정을 건의하였다.
1.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상이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즉,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에 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상속세의 그것과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주로 차량 할부취득 시에 적용되는데, 차량 할부구입의 실질내용을 보면 대금을 나누어 지불하는 일반적 개념의 할부가 아니고 캐피탈금융회사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차량대금을 대출받는 것이며, 할부금인 각 분할 상환금액에는 대출이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차량할부금에 포함된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할 대출이자 성격의 금융비용과 연체료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도록 한 제2호 규정은 취득시기 이전의 직간접 비용을 취득가격으로 본다는 규정의 앞부분과 모순되게 된다.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려면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를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한 현행 규정을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금융비용 등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37호(20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