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개 이상의 복수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복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제160조의 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세무사신문 제537호(20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