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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48]
[예규통첩]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하는 세입자의 이사비용 상당액의 필요경비 여부(소득-831, 2010. 7. 22)


[질 의]


본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 아파트를 ○○시 등에 총 12채 보유하고 있으며 2010. 1. 25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을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아 양도하는 경우,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미 납부된 아파트관리비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도배 및 장판비용, 목욕탕 수리비용, 열쇠교체비가 소요됐습니다.


이와 같을 때 보유중인 매매용 주택 3채를 양도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 관리비 및 해당 주택의 목욕탕 수리비용 등이 지출된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매매용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목욕탕 수리 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3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78조·제89조

 

세무사신문 제537호(2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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