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0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데 대한 검사의 입증은 부족하지만,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