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및 근로소득세 감면제도가 확대된다.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장애자 본인 또는 가족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백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 313호 (200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