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10일 강모 씨 등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계약자 108명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항공 마일리지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씨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카드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를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 "마일리지가 카드의 본래 기능은 아니지만, 이 카드는 상대적으로 연회비가 비싸고 은행이 판촉 과정에서 마일리지 혜택을 부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 기준은 약관의 주요 사항이며 변경 당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강씨 등 소송에 참여한 원고 108명에게 기존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액 1천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도록 했다.
강씨 등은 연회비 2만원을 내고 카드 사용액 1천원에 2마일을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씨티은행과 카드계약을 했는데 은행이 2007년 5월부터 1천500원당 2마일로 적립률을 변경하자 애초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은행은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약관을 변경했으므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강씨 등은 개별적인 동의 없는 일방적 통보만으로 계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