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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후보자 평균재산 11억9천만원
[연합뉴스 2010-08-13]

 

◇병역 = 여성인 진수희 내정자를 제외한 9명 중에 병역을 기피한 경우는 없었다. 이 가운데 신재민 내정자는 1980년 6월에 입대해 `독자'라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현동 내정자의 아들은 2007년 질병(병명 비공개)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박재완 내정자의 딸은 지난달 법무부에 국적 재취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진수희 내정자의 딸은 2003년 국적을 상실해 현재 미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내정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딸은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같이 갖고 있었으며 현행법에 따라 지난해 10월30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했다"며 "그러나 당시 미국 유학중이어서 올해 귀국해 국적취득 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내정자측은 "미국 유학중 태어난 딸은 본인의 의사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 = 인사청문 대상자들은 최근 5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체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진수희 내정자의 남편이 각각 8분의 1의 지분을 보유한 충북 괴산군 외사리 3곳의 토지(총 1천487㎡)의 경우 종합토지세(2005년 이전분)과 재산세(2005년.2006년분)가 진 내정자의 남편이 아닌 이들 공유 토지의 대표자에게 일괄 부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이들 세금을 지분별로 재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후보측은 "괴산군의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세금이 부과됐었다면 납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과 = 이재오 내정자는 반공법 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 과거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3건의 전과를 갖고 있다. 그는 또 2000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신재민 내정자는 1995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재훈 내정자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15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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