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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46]
법원 "공무원 부의금 100만원 받으면 뇌물"
[연합뉴스 2010-08-13]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허명산 판사는 재개발 조합장에게서 부의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마포구청 공무원 A(51)씨에 대해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뉴타운 관련 업무를 맡던 2008년 모친상 때 재개발 조합장 유모씨한테서 부의금 100만원을 받고, '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부의금이 3만∼3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50만원을 낸 사례가 한 건이었던 점을 볼 때 100만원은 뇌물로 판단된다. 단 받은 액수가 크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뇌물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씨의 진술과 금액 전달 내용이 적힌 수첩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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