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회의는 16일 "지난해 체납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율이 국세 결손처분율보다 낮다"며 "빈곤층 체납자에 대한 급여정지 등 관련 제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지난 3월 160여건의 체납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신청한 결과 지난달 공단으로부터 100만원 미만 총 110건 가운데 26건(23%)이 결손처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 10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 신청금액 총 5천619만3천726원 가운데 971만6천10원이 탕감됐다.
일용직 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밖에 비정규직, 노점상, 파산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었다.
미승인 건수는 총 136건으로 사유는 자동차 압류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경우가 16건이었다.
이번에 결손처분을 받지 못한 서울 광진구 거주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2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공단은 김 씨의 1999년형 마티즈 소형차와 통장금액의 압류를 통보했으나 자동차는 장애아동치료를 위해 마련했고 통장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소득을 넘지 않는다고 연대회의는 설명했다.
한편 체납료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집단민원 77건 가운데 25건이 심사대상에 들어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국세 체납금액은 16조7천605억원 가운데 7조1천110억원을 결손처리했다"며 "체납건보료 결손처리는 이보다 낮은 편으로 한시적으로 건보료 면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