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개정될 업무무관부동산 규제완화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이 매각하려 해도 매각되지 않는 부동산이나 행정관청이 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와 같이 행정작 용으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 외 △법인이 부동산을 유예기간(취득후 2∼5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간주(현 재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간주) △나대지의 경우 현 행 3년에서 5년으로, 건축물의 경우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업무무관 판 정유예기간을 각각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난해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및 기타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키로 했다. 첫째, 의료법인이 소득의 50%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법 인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바, 동 고유목적사업에 병원건물이나 의료기 기 등을 추가하고, 둘째, 기업분할시 사업부문별로 포괄승계하기 어려운 자산·부채는 이를 제외하고 분할하더라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2000사업연 도 분할분부터 적용), 셋째,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출받아 취득한 우 리사주를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정상이자와 대출금리와의 차액)를 계속 비과세 토록 개정한다.
제 313호 (200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