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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13]
법인세 시행규칙 개정
팔리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재정경제부는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개정될 업무무관부동산 규제완화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이 매각하려 해도 매각되지 않는 부동산이나 행정관청이 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와 같이 행정작 용으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 외 △법인이 부동산을 유예기간(취득후 2∼5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간주(현 재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간주) △나대지의 경우 현 행 3년에서 5년으로, 건축물의 경우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업무무관 판 정유예기간을 각각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난해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및 기타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키로 했다. 첫째, 의료법인이 소득의 50%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법 인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바, 동 고유목적사업에 병원건물이나 의료기 기 등을 추가하고, 둘째, 기업분할시 사업부문별로 포괄승계하기 어려운 자산·부채는 이를 제외하고 분할하더라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2000사업연 도 분할분부터 적용), 셋째,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출받아 취득한 우 리사주를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정상이자와 대출금리와의 차액)를 계속 비과세 토록 개정한다.

 


제 313호 (2001. 3. 2)

 

 [조회: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