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공동수급체(컨소시엄)간 경쟁입찰제도'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의 정부 조달사업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조달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석재, PVC관 등 20개 표준 품목에서 최소 20억원어치 이상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이 실시된다.
레미콘, 아스콘은 50억원 어치 이상을 정부가 구매할 경우에 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이 허용된다.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가 따로 구매하는 제품으로 현재 196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포함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지분율을 20% 이상이 되도록 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입찰참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수주기회를 제공하고, 단독수주가 어려운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공공물품 구매를 위한 적격심사 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정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행하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