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543]
내년부터 영화관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연합뉴스 2010-08-19]
OECD 유일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관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화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현재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학원 등 4개 업종에서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 등 모두 10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이 중 영화상영관업.목욕장업의 경우 해당 업종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2천㎡ 이상인 건물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또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은 사용면적이 기존 의무화대상인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합쳐 2천㎡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부산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을 반영해 옥내사격장업으로 사용하는 전국 13개 건물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는 아니지만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유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사시설의 연면적이 3천㎡ 이상인 운수시설건물도 가입 대상에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시 화재보험 가입이 추가로 의무화되는 건물은 다중이용업소 사용건물 1천500~1천800개, 공유건물 2천776개, 지하철시설 533개에 이를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중 35%는 현재 자발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공유건물과 지하철 시설은 대부분 지방재정공제회 등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조회: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