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기타
 [조회: 2897]
[아는 게 힘] ◎ 패닉 바잉(panic buying)

 

가격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점·매석하는 것.
시장심리 불안에서 비롯된다.


통상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며 가격은 급상승하게 된다.


러시아 정부가 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국제 밀 시장에서 패닉 바잉 현상일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제 밀 시장에는 투기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기도 한다.


러시아가 밀 수출 금지를 선언한 지난 5일(현지시각)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9월 인도분 밀 가격은 하루 최대 변동폭인 60센트(8.3%)나 치솟은 부셸당 7.85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날 9월 인도분 옥수수 가격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격 급등세가 다른 곡물로도 확산됐다.


패닉 바잉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진 시장을 패닉 마켓이라고도 한다.

세무사신문 제538호(2010.8.17)

 [조회: 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