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5년 6월 15일 피상속인이 1980년 이전에 취득하여 임대하여 오던 나대지를 상속받아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적용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의 취득일을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31조, 시행령 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세무사신문 제538호(20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