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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91]
원천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소득-873, 2010. 8. 6)

 

[질 의]
거주자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을’이 해약을 요구하여 ‘갑’은 ‘을’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고 계약을 해약했습니다. 이 때 ‘을’은 위약금(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을’ 은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교부하지 않았으며, 지급명세서만 세무관서에 제출했습니다.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령한 위약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약금이 원천징수불이행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결정된 경우, 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소득세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불이행된 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제76조·제127조·제85조

 

세무사신문 제538호(2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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