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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험사 진료비 직거래' 법안 논란
[연합뉴스 2010-08-20]
의료계 "환자 편익보다 불편ㆍ혼란이 더 클 것"

 

병원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환자의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당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성남(정무위원회)ㆍ최영희(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병원과 보험회사가 환자의 진료비를 직접 거래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키로 하고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병원이 진료를 마친 환자와 거래하지 않고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제3자지급제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하는 `중앙관리기구' 설립이다.

법안대로라면 환자가 병원에 보험가입사실을 통보할 경우 병원은 환자를 그냥 돌려보낸 뒤 중앙관리기구에 심사를 요청하고, 중앙관리기구는 병원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통보함으로써 병원은 환자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수령하게 된다.

또 중앙관리기구가 환자의 진료 적정성 심사(40일) 후 보험사에 결과를 통보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 심사(30일)를 거쳐 병원(환자)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법안 마련 배경으로 두 의원은 병원에서 보험가입자의 불편과 시간소모를 없애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용지출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보는 시각은 차이가 크다.

우선 병원이 환자의 실손보험금을 대행 청구하고,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보험가입 내용과 진료비 내역을 실시간으로 심사해야 하지만, 수십개 보험사가 수천만건의 보험상품을 판매한 상황에서 환자의 계약을 찾아내기조차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의 보험상품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오히려 환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또한 중앙관리기구 관련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법안에서는 중앙관리기구 구축에 보험료의 1%를 갹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실손보험료 총액이 20조원임을 감안할 때 연간 2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이 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한다면 결과적으로 보험소비자의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심사에 따른 환자의 진료권과 재산권의 침해 △보험계약 누출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진료비 납부 지연에 따른 병원의 현금 유동성 악화 △보험금 청구에 따른 혼란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는 "이 법안은 보험회사와 병원 간 진료비 직불이라는 작은 편리함을 담보로 경제력이 낮은 서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상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구조를 갖추고 있다"면서 "보험사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법안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회: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