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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불공정행위 신고하세요"
[연합뉴스 2010-08-20]
추석맞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10곳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모두 10곳에 설치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뢰 절차없이 불공정한 하도급 관련 행위를 신고센터에서 직접처리,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해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는 ☎02-2023-4010, 02-2023-4502~4510 또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하면 된다.

공정위가 꼽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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