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09]
"고향세 도입 재정격차 해소 도움안돼"
[연합뉴스 2010-08-23]
"조세원칙 위배..지자체 갈등 우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고향세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고향세가 지방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 재원을 늘리는 효과는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조세의 원칙을 고려할 때 세목으로 고향세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특정 지역의 조례가 다른 지역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원칙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완화를 위해 주민세 소득할의 최대 30%까지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고향세와 유사한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돼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연구원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으나 제도의 당초 취지인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세연구원은 고향세 도입시 세금의 분할과 지방자치원칙이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즉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과세권을 인정하면 고향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체납할 경우 징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중앙 정부가 지자체 고유권한인 주민세 과세권에 대해 입법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게 가능한지도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향세처럼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는 곳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구조는 강제성을 본질로 하는 조세와 모순되며, 주민세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자체에 납세할 경우 고향세를 선택한 자와 주소지의 지자체에 전액 납세한 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연구원은 고향세의 취지를 고려하면 고향납세에 상당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부를 수령한 지자체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수입이 감소하는 기부자 주소지 지자체의 반발을 고려할 때 주민세 감소분을 지방교부세에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조세연구원은 예상했다.

조세연구원은 "지방교부세 총량은 고정돼 있고 고향세로 인해 수입이 증가한 지자체로부터 감소한 지자체로 교부세가 이전되게 된다"면서 "따라서 고향세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되고 결과적으로 큰 효과 없이 행정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총평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고향세라는 개념은 조세 원칙과 위배되는 부분이 많은데다 과세시 지자체 간에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 "고향세가 지방 재정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조회: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