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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중단 시행사 위약금 48억 지급판결
[연합뉴스 2010-08-24]

 

아파트 신축공사 중단으로 주택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돌려준 시행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추가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민사 5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4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모 아파트 분양자 298명이 이 아파트 시행사인 I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I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48억4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돌려받았지만, 이것으로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당연 종료되거나 분양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I사는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부분의 원고는 분양계약에 명시된 위약금(분양대금의 10%)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100만원)을 더한 금액에 I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뺀 가구당 2천만원 안팎을 받을 수 있게 됐다.

I사는 2007년 5월 아파트 신축분양 허가를 받아 1천175가구를 공급하려 했으나 공사 지연 등으로 이듬해 12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보증사고 결정을 받았다.

주택보증은 분양 또는 분양대금 환급 가운데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해 전체 분양받은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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