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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루' 찾아내면 포상금 준다
[연합뉴스 2010-08-25]
악질 체납 세금 걷는데 민간 추심업자 활용

행안부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 추진

 

탈루될 뻔한 지방세원을 찾아내 세금을 받아낸 공무원과 이를 제보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민간의 채권추심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수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숨겨진 지방세원을 조사해 세금을 받아낸 공무원과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한 주민에게 '세입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는 징수한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지방세는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포상금을 주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다.

행안부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질적인 체납자한테서 세금을 징수하고자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추심 전문가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시ㆍ도에 권고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 모든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해 압박한다.

현행법상 제재 수단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이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5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1억원 이상일 때에는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자치단체별 '징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체납자별 체납 정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단체 등이 애초의 목적 사업대로 부동산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할 때는 감면분을 도로 추징한다.

또 고급 주택이나 별장, 골프장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재산은 적절하게 신고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시ㆍ군ㆍ구 지방세 징수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지방세실무협의회'를 꾸려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주식명세 등 국세 과세정보를 지방세 정보와 연계해 지방세 추징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ㆍ군ㆍ구별로 하나씩 있는 세무조사반은 두 개로 확대되고 시ㆍ도는 '광역 세무조사반'을 편성해 산하 2개 이상 시ㆍ군ㆍ구에 사업장이 분산된 대규모 법인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벌인다.

지방세 탈루 중점 조사대상 업체는 기존 1만6천개에서 2만4천개로 확대된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징수 실적을 평가해 언론을 통해 연 2회 공개하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자체의 세입증대 노력을 반영하는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자체가 자구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원 관리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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