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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신고포상금 지급 고작 4%
[연합뉴스 2010-09-06]
국세청 "대부분 증거 불충분"..국회 "추진노력 부족"

 

명의대여사업자(이른바 `바지사장')를 통한 부정환급.탈세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3일 드러났다.

국세청은 `바지사장'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 증거가 불충분한 부실신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사업추진에 대한 국세청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최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국세청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국세청은 바지사장 신고포상금 지급건수가 최소 100건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모두 1억원(건당 포상금 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작년에 신고가 이뤄진 274건 가운데 실제 바지사장 신고로 인정돼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단 11건(1천100만원 지급)에 그쳐 신고건수 대비 확정건수는 4%에 불과했다.

지난 2008년의 경우 255건이 신고돼 이 가운데 30건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11.7%)된 것에 비해 작년의 경우 신고건수는 늘었으나 확정건수는 오히려 더 줄어 신고포상금제의 성과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부진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바지사장 신고의 경우 대부분 증거가 불충분한 부실 신고이거나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할 경우 조사과정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는 "국세청의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부실해 부실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세청의 사업추진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결산보고서는 "약 90%의 신고자가 이용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의 경우 명의위장 신고포상금의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초기화면에 별도 신고안내가 없고 전화신고 경우에도 명의위장 신고를 구별해 접수하지 않고 있아 신고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 역시 결여돼 있다"며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유효한 증거의 요건.유형.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해 분명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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