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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 위조해도 문서파일 출력전엔 처벌불가"
[연합뉴스 2010-09-06]
`사문서위조 미수죄' 적용 20대 여성 무죄확정

 

위조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받았더라도 이를 출력하지 않았으면 사문서위조 미수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스캔한 파일은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전송한 행위가 공문서위조나 행사가 아니다'고 판결한 점을 고려해 미수범으로 기소한 것인데 이 역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문서위조미수)로 기소된 이모(27.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10월께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돈을 송금한 뒤 자신이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려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사문서위조죄의 착수 시기는 가짜 문서를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때"라며 "이씨가 비록 파일을 출력하지 않아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파일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씨가 경력 증명서를 출력하지 않은 이상 파일을 수신한 행위만으로 가짜문서의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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