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사이에 歐洲諸國에서 稅務士制度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 발해지고 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세계적인 규모의 機構가 있고 회의도 빈번한데, 그에 비하면 세무사제도 및 그 認知度는 그다지 확산 되어 있지 않다. 歐洲稅務聯合(Confe- deration Fiscale Euro penne)은 1959년 설립되 어 현재 22개국 26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1991년에 歐洲稅務士服務基準을 制定公布하고 歐洲各國의 政府 및 稅務代理人에 대하여 納稅者의 權益保護와 行政改善을 위하고 專門職制度를 발전시키기 위해 當該 服務基準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稅務士法은 歐洲에서 그리 많지 않은 職業法인데 약 70년의 歷史를 갖 는 독일세무사(法制定은 1961년)와 그와 비슷한 오스트리아의 經濟受託士(1955년), 그리스, 스위스가 참가하여 이 服務基準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 服務基準의 내용을 보면 「1. 序論 2. 原則 3. 資格條件 4. 職業行動倫理 5. 業務範圍」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체적으로 資格試驗制度 그리고 獨立性, 責任性, 誠實性, 秘密遵守義務, 兼業의 限度, 同業者 와의 關係, 報酬, 職務에 대한 監督, 硏修敎育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 다. 韓國의 稅務士法이 장차 當該 基準에도 準據하여 國際基準化에 對應해 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앞으로 연구해 볼 과제이다.〈국제이사〉張 樂
제 311호 (200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