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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상복합 발코니도 전용면적 포함안돼"
[연합뉴스 2010-09-14]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나 고층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전용면 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인 타워팰리스의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56)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상복합건물을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해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한 것을 국세행정 관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도 일반 아파트 발코니의 외부 벽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달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커튼월 공법이란 비계를 설치하기 어려운 고층건물을 지을 때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패널을 갖다붙여 외벽을 만드는 건축공법을 말한다.

1999년 6월 전용면적 137.24㎡(발코니 면적 33.07㎡)의 타워팰리스를 5억7천만원에 분양받은 김씨는 2003년 1월 아파트를 11억원에 매각하고, 관련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1억8천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상한선을 전용면적이 165㎡ 미만 또는 실거래가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데, 세무당국은 김씨의 경우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데다 발코니를 포함하면 전용면적이 170.31㎡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봐 과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를 달리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층아파트인 동부센트레빌을 매각하고서 발코니 문제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못해 2억7천여만원의 양도세를 낸 이모(62)씨가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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