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17일 부실한 경영으로 코스닥 상장폐지가 예정된 회사의 재무제표를 조작, 신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모 통신기기 판매회사 부회장 박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분식회계를 통해 마치 회사경영이 건실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한 뒤 김모(62)씨 등 투자자 4명에게 "조만간 회계사무소에서 사업적정 의견이 나오니 지금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속여 유상증자 명목으로 지난 4월 상장폐지되기 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17억7천8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부회장으로 있던 회사는 2001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됐으나 2007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져 지난해 상반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올 4월20일 상장 폐지됐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분식회계 등에 가담한 임원 3명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여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