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탈세 혐의 다국적 기업이나 대재산가를 함께 세무조사하는 공동조사(joint audit) 방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터키에서 열린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역외탈세 공동대처 의지를 재확인한 뒤 단순 정보협력에서 한 단계 진전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공동조사' 개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집행절차도 마련했다고 국세청이 19일 밝혔다.
공동조사는 두 개 이상 국가의 과세당국이 탈세혐의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 함께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관련 과세당국은 동일한 정보와 자료를 제출받게된다.
지금까지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각 나라에서 개별조사하거나 동시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으며 이로인해 기업과 개인, 정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공동조사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개별조사 혹은 동시조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공동조사 참여국 간 협력이 강화돼 국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납세협력비용(세금징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는 공동조사를 실시할 경우 세무조사관과 조사전략팀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보고서와 지침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동조사방안은 미국이 선도적으로 제기했다"면서 "공동조사를 위해선 사전에 관련국간에 양해각서 등이 체결돼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국내에 역외탈세 공동조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고 공동조사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놓고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OECD는 또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납세의무뿐만 아니라 고객의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윤리규범을 채택토록 지원함으로써 과세당국과의 성숙된 협력관계를 통해 역외탈세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16일 이틀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됐으며 한국에선 이현동 국세청장이 참석했다가 18일 귀국했다.
이 청장은 회의 기간 미국.일본.중국.인도.인도네시아.홍콩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정보교환 등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세청은 미국.영국.캐나다.호주.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정회원으로 가입돼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