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나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66조 제1항(구 조감법 시행령 제54 조 제1항)에서는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代를 이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 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범위를 직전 피상속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피상속 인 모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있다. 필자의 친구인 S씨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등기상으로는 高祖父 때부터 소유 확인)를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1996년 12월 31일 양도 하였고 상속받은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농지의 자경기간은 S씨는 5년5개월, 父 6개월, 祖父 21년 3개월이었다.
그러나 K세무서장은 S씨의 자경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인 父의 6개월과 S씨의 5년 5개월을 합하여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 니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국세청 예규(재일 46014-2463, 97. 10. 17 ; 46014-800, 98. 5. 9 등)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 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代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국세심판결정에서도 "관련 법령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 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시키는 입법취지는 설령 상속인이 자경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농지 및 농민보호차원에서 조세부담을 경감하 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세 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은 상속인 의 직전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국세청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S씨는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 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후 문의 '피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위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취지가 상속의 경우에는 매매나 증여의 경우와는 달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주더라도 부동산 투기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고, 개별적인 권리의무 의 승계와는 달리 포괄적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제도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에서와 같이 祖父나 父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경작기간이 위 법령에서 정한 8년 이상에 해당되어 그 양 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점, 이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가 양도하는 경우에 父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볼 경우 원고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되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고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아니함에 반하여 이를 면제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에 비추어, 祖父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역시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 하였다. 국세청은 위의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나 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국세청의 예규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 311호 (200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