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락
AOTCA 명예고문
지난 7월 22일 동경 뉴오다니 호텔에서 제54회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에 우리 세무사들이 참고 할 만한 정책이나 제도가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경제는 2008년 가을부터 불어 닥친 세계적 불황에 따른 급격한 경기 후퇴로 이제 겨우 바닥을 치고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고는 있으나, 자금 악화 등 세리사의 거래처인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8월 치러진 총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져 사회경제·정책 및 세제 등에 있어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 정세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세리사가 되기 위해 일세련은 올해 다음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1. 납세자의 신뢰에 부응하는 세리사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세리사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2. 규제개혁 및 사법제도 개정의 동향을 시시각각 파악해 적절히 대응한다.
3. 세제 및 세무행정의 개선 발전에 도움을 주는 제안과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4. 전자신고제도의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세리사용 전자증명서의 전원 취득을 추진한다.
5. 서면첨부제도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
6. 국회의원과 관련된 정치 단체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정치자금 감사인’으로 세리사가 취임할 수 있도록 한다.
7. 새로운 세무지원제도의 정착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세 당국으로부터 세리사 업무에 관련된 수탁 사업을 적절히 대응한다.
8. 세리사회 회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법인 일본세무연구센타 등과 연계해 세무상담을 충실히 실행한다.
9. 회계참여제도의 보급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10. 중소기업 회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을 보급해 정착시킨다.
11. 세리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연수제도를 개선한다.
12. 세리사의 기강 확립과 품위 향상 및 직업 윤리를 향상시킨다.
13. 납세자의 세리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외 홍보를 강화한다.
14. 아시아 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의 사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들의 사업계획 중 ‘등록정치자금감사인제도’와 2005년 법제화 되어 실시되고 있는 ‘회계참여제도’ 등은 우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볼만 하다.
<등록정치자금 감사인제도란>
특히 위 언급된 사업 중에서 우리 세무사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등록정치자금 감사인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은 2007년 말 개정된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등록정치자금감사인’이라는 새로운 외부감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했다.
그 자격사로는 세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되어 있고 2009년 9월에 이 업무를 위한 연수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감사대상은 현재 정당·국회의원 관련 약 5000건 정도가 그 대상이므로 일본의 전 세리사의 업무가 될 수는 없겠으나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갖게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당·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을 감사한다는 데서 세리사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할 수 있겠다.
정치자금감사 업무는 정치자금의 사용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보다는 위탁자(정치 관련 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회계장부 등의 서류가 잘 보존되어 있는가?’ ‘그 기재가 합법적으로 정리되고 있는가?’를 외형적으로 확인하는 업무이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정치자금적정회위원회가 정한 정치자금 감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정치자금 감사 메뉴얼)에 의거해 업무를 실시한다.
따라서 업무 자체는 실제 세리사의 평소 업무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 세리사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면 된다.
일세련이 주력하고 있는 세리사의 업무영역 확대 실적을 살펴보면 ①지방공공단체의 외부감사제도 ②지방독립행정법인의 외부감사제도 ③회계참여제도 ④성년후견인제도 ⑤사법보좌인제도 ⑥NPO법인의 세무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일세련은 더 많은 외부감사제도에 세리사를 참여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40호(20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