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법인의 96%를 차지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오는 3월말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시 기업 스스로 있는 그대로 자율신고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구축된 신고서 및 과 세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납부과정의 절차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 록 납세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법인세 신고서식 및 관련정보를 인터 넷을 통해 제공하고 우편신고 및 전산매체 제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제출서류도 점차 축소하여 중소법인 중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을 받는 법인은 필수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정규영수증 미수취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업경비의 투명성과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법인이 경비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정규영 수증 수취를 의무화하여 2000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은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거래 △농·어민과의 직접거 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공급받는 용역대가로서 원천징수된 것 △전화·방송용역, 금융보험용역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택시운송용역·항공기의 항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 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운송용역 또는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 거나 개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에는 지출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의무규정 보완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5만원 이상」 금액에서 「5만원 초과」금액으로 개정하여 1회 접대에 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손비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2001 사업연도부터는 반드시 5만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다. 신용카드 사용시 실제 이용한 업소와 다른 업소(위장가맹점 등) 명의 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손비처리할 수 없다. 신용도가 낮아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 한 신설중소기업 등 이 발급받은「법인개별카드」도 법인명의의 카드로 인정된다. 비업무용 부동산 범위 완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경기침체로 건설착공 및 매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 업무무관판정 유예기간 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건설회사 의 건물신축판매용 토지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 후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업무무관 부 동산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고 제외대상 부동산에 청산법 인의 법인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추가했다. 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요건을 완화했다. 법 인이 임대하는 나대지에 타인이 건축물 등을 착공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직접 착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시켰다.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업무무관 판정을 받는 경우는 △차입금이자 중 업무무관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비부인하고(손비부인액=지급 이자×업무무관 부동산가액/총차입금)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지관리비 를 부인하며 △당해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제 311호 (200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