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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05]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부가-1208, 2010. 9. 10)

 

[질 의]
갑회사와 을회사는 갑이 인터넷에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수익을 게임개발자인 을회사와 분배하는 서비스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게임의 소유권은 을회사에게 있으며, 을은 게임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기획·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은 게임유저들이 게임 상의 아이템을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 익월 5일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서비스권 및 마케팅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 있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게임 서비스권 및 마케팅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684, 1998. 12.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세무사신문 제540호(2010.9.16)

 [조회: 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