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영국에 있는 에이전시회사와 물품(사무용품, 집기비품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내에서 물품(대형모니터)을 구입해서 당해 물품을 영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시회사가 지정한 국내회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국내회사는 의류잡화매장으로 과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은 영국에 있는 에이전시회사로부터 외화로 입금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맺고 재화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해당 되는지요.
또 ‘사용’의 범위가 당해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한정되는지요.
[회 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세무사신문 제540호(20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