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단이 받은 주차료 수입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상고심-2010두8430>.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L주상복합아파트 관리단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단이 주차료를 징수하고 그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해당 건물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변상 성격의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 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와 방문자로부터 수령한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L아파트 관리단은 2003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주차료 수입에 관한 부가세 등의 신고가 누락됐다며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1억800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관리단은 "영리목적이 없고 주차료 징수업무를 독립적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세 등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ㆍ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무사신문 제540호(20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