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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서울광장 조례' 오늘 공포키로
[연합뉴스 2010-09-27]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27일 공포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의 효력은 이날 공포 직후 발생한다.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재의결했으며, 서울시는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아 공포권이 시의회로 넘어갔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내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의결이 보류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시의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의 절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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