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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율인하, 사업주만 혜택 우려"
[연합뉴스 2010-09-27]
조세硏, 세제개편안 일부 재검토 필요성 제기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가운데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제지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일부방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26일 '2010년 세제개편안 평가'란 보고서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했으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낮아 2%포인트의 세율 인하에 따른 실질소득의 상승은 의도한 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동공급 탄력성이 커서 세부담의 상당 부분이 노동수요 측에 귀착된다면 세율의 인하에 따른 혜택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연구원은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느끼는 실질소득의 증가 효과가 적은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방과 제주도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연구원은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수요가 지방 대중 골프장의 수요를 흡수해 증가하는 것이라면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의 감소만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원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와 관련해 "저출산 문제는 양육비용이나 교육비용 등 경제적 원인 이외에도 미혼율 증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따라서 소득보존을 통한 출산율의 증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원은 현행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는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자녀의 양육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탓에 출산을 꺼리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서민 가운데 상당수는 면세자이고 세제지원 효과는 과세자에게 집중되므로 세제정책으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재정지출 정책 등 다른 정책수단들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나 고용부진 등의 문제도 세제상 비과세와 감면을 확대하는 것보다 효과성 측면에서 나은 정책수단이 있는지 검토하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효과성이 높은 정책들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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