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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87]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 신고 증가
[연합뉴스 2010-09-27]
5개월간 593건 신고..75건엔 포상금 3천400만원

신고업소 98건 과태료 부과..현금영수증 발급 42% 증가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8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신고된 사례 75건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3천400만원을 지급하고,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1억1천600만원(98건)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에 추가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어긴 업소는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영수증 미발급액의 20%(건당 최고 300만원, 동일인 연간 1천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해 신고된 건수는 전문직 28건, 병의원 78건을 비롯해 모두 5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75건에 대해선 포상금이 지급됐다.

  

충남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른 A씨는 예식비용 1천4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으나 예식장측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 포상금 280만원을 받았다.

  

경기도의 변호사 B씨는 소송사건 수임료 500만원을 의뢰인으로부터 무통장 입금받은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신고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뒤 3개월간(4~6월) 해당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3%(8천53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72.5% 늘어난 것을 비롯해 장례식장 53.9%, 예식장 46.0%, 학원 14.7%,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 3.4% 등이다.

 [조회: 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