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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 90일로 늘린다
[연합뉴스 2010-10-04]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분쟁 당사자 간 동의가 있었을 때의 분쟁조정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분쟁조정은 사적 분쟁의 성격이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위는 피신청인에 대해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가운데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3개 공시를 `기업집단 현황 공시'로 통합해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상호출자가 발생할 때는 상호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 규정을 각각 한시적으로 6개월, 1년씩 예외로 하기로 했다.

 [조회: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