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국한됐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가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산업단지 안에 제조업종에 한해 지정돼온 외국인투자 지역을 도심지 등에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정지역에서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 기업이 싼 값에 땅을 장기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정지역에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외국인투자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준비금으로 적립한 뒤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외국투자가가 이를 주식으로 취득하는 것도 외국인투자로 인정해 국내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로 신고해야 하는 최소 투자금액을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