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강제집행 등법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납품대금 회수가 힘들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대손세액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조심 2010전287, 2010. 9. 16>.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1981년 개업해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A씨는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B와 C씨의 선거공보를 제작, 납품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매출채권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때 “이 매출채권 중 1273만원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고 상법상 소멸시효과 완성됐다”면서 채권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손세액 115만7273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B와 C씨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면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자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계속적으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또 “처분청은 B와 C씨가 소득이 있음에도 A씨가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했다지만, 낙선한 이들에게 공보물 납품대금을 계속 독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541호(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