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임대사업을 영위중입니다.
당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은 상가이며, 지상 3·4층은 주택으로 사용중입니다.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지상 3·4층에 대해 임대료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규정에 따라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세무사신문 제541호(2010.10.1)